인테리어 비용, 입점업체에 떠넘기기 금지된다

입력 2013-06-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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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TV홈쇼핑에 제동

앞으로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매장인테리어 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불공정 행위가 금지된다. 납품업체에 방송제작비와 ARS 할인 비용 부담 등을 전가해온 TV홈쇼핑사의 관행도 감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 TV 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간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고안’으로 강제성은 없으나 공정위는 향후 이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 유통업체와 홈쇼핑사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입점업체에게 매장 위치나 인테리어를 바꿀 것을 강요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겼다. 이에 따라 개정 표준계약서는 대형유통업체의 필요에 의해 인테리어를 바꿀 경우엔 원칙적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다만 좋은 위치로 매장을 옮기는 등 이익이 예상될 때는 입점업체도 비용을 분담하되 전체 비용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TV 홈쇼핑사도 판매수수료 외에 세트제작비, 모델·판매전문가(쇼호스트) 출연료, ARS 할인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하지만 개정 표준계약서는 방송제작 비용 부담을 원칙적으로 TV 홈쇼핑사에 지우고, 납품업체가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만 추가비용을 협의해 분담토록 했다. 홈쇼핑 방송에 사용할 사전영상물 제작 시엔 홈쇼핑사가 특정업체에서 제작할 것을 강요하지 못하게 했다. 홈쇼핑 ARS 할인행사의 경우에도 납품업체에 비용을 50% 이상 떠넘기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백화점 입점업체의 인테리어비용 부담은 평균 2400만원, TV홈쇼핑 납품업체의 ARS 할인 분담비용은 평균 2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개정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해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대형유통업체가 추가부담의 분담으로 늘어난 비용을 다른 추가비용 인상으로 전가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나는지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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