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여자화장실 숨어있다 성추행?

입력 2013-06-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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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 판결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 시내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다가 한 여성이 들어오자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저지른 추행범이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건조물 침입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강제추행)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화장실 구조에 대한 '단순 호기심'때문으로 추행이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용변칸에 문을 잠그고 숨어있었던 점등을 비추어 보아 추행을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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