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승인 정보 공개한다

입력 2013-06-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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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비공개를 해 논란이 일었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PP)’의 승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방통위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비공개 처분했던 자료 일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단, 판결내용을 반영해 주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제외하고, 주주가 동명이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공개한다.

사업자별로는 보도전문채널을 신청했다 탈락한 CBS의 법인(굿뉴스)관련 정보는 오는 10일 공개되며, 조선·중앙·동아·매일경제 등의 종편 법인과 연합뉴스의 보도채널 법인, 머니투데이와 한국경제 등 탈락 사업자의 정보는 다음달 12일 공개될 전망이다.

이처럼 사업자별 정보공개 시기가 다른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종편 및 보도전문PP 승인신청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비공개 요청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최소 30일 이후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이날 언개련에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그동안 방통위가 종편 승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정부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국민의 알권리나 정책의 투명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나 사업자의 영업비밀 역시 중요한 한 측면의 가치로 생각했다”면서 “이 때문에 사업자가 신뢰하고 제출한 여러가지 중요한 정보에 대해 가능한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준상 국장은 이어 “이같은 일정 부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상돼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경우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오해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지만 이렇게 상고까지 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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