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뚝 테러' 일본인, 서울 법원에도 '말뚝 테러'

입력 2013-06-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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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 테러 일본인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극우성향의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8) 씨가 서울중앙지법에도 말뚝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스즈키 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민사26단독 재판부 앞으로 그가 보낸 말뚝이 배달됐다. 말뚝을 정성스럽게 싼 포장에는 어눌한 글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제26단독, 서울시 서초구 우면로 100'이라는 수신처 주소가 적혀있다. 그는 자신의 집 주소도 한자로 또박또박 적었다. 스즈키 노부유키 씨의 집 주소는 '도쿄도 주오구 니혼바시가키가라초 1-6-4-103(東京都中央区日本橋蛎殻町1-6-4-103)'이다.

스즈키 씨가 보내온 말뚝은 길이 1m가량의 나무로, 앞서 위안부 소녀상 등에 박은 말뚝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은 포장된 말뚝을 개봉하지 않고 곧바로 반송했다

스즈키 씨는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이른 바 '말뚝 테러'다. 법원은 오는 9~10월 세 차례의 공판기일을 잡고 그에게 소환장을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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