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태양광 기업들, EU 반덤핑 관세 결정에 ‘방긋’

입력 2013-06-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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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간 관세율 11.8%…12월 최종 결정

유럽연합(EU)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로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11.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앞으로 2개월 간 협상에 실패할 경우 평균 47.6%의 잠정 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종 관세율은 오는 12월 결정된다.

EU의 이번 조치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생산비 이하로 수입되고 있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현지 기업들의 주장에 따라 이뤄졌다. EU는 지난해 9월부터 중국 정부의 불공정 보조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왔다.

EU의 이번 결정에 한화큐셀·솔라원, LG전자, 에스에너지, 신성솔라에너지 등 국내 태양광 패널 생산 기업들은 유럽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은 독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80%(210억 유로, 2011년 기준)를 중국 제품이 장악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의 저가 전략으로 국내 업체들이 고전해 온 게 사실”이라며 “반덤핑 관세 부과로 국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침체될수록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역시 심해지고 있다”며 “유럽 각 국이 친환경 태양광 발전의 보급 확대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EU의 결정은 의미가 크다”고 기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유럽은 태양광 시장 규모가 크고 가격 조건도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편”이라며 “반덤핑 관세 부과로 태양전지, 태양광 패널 등 전반적인 제품 가격 상승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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