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제주도서 가짜경유 판매 적발

입력 2013-06-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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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대형사용처 등 총 4개 업소… 영업방법 위반한 일반판매소도 적발

제주도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하던 주유소와 대형사용처 등 총 4개 업소가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최근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휴향지 제주도에 대해 가짜석유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주유소와 대형사용처 각각 2개 업소가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지난 4월13일부터 5월31일까지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청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구성, 성산일출봉 등 관광지 주차장 및 관광버스 차고지에 주차돼 있는 차량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결과 가짜경유를 판매하던 주유소 2업소와 대형사용처인 건설회사 2곳이 적발됐다. 또한 영업방법을 위반한 일반판매소 1개 업소도 적발됐다. 정밀시험결과 이들은 자동차용경유에 등유를 5%~15%까지 혼합해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역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등유가 자동자용 연료로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실제 제주도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하던 주유소는 2011년 5개 업소, 대형사용처 등 비석유사업자는 2010년 20건, 2011년 6건, 2012년 9건, 2013년 6월 기준 10건으로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3개월 미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대형사용처는 사용량에 따라 5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영업방법을 위반한 일반판매소는 8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1개월 미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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