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감주기 과세, 현실 무시한 조항 많아”

입력 2013-06-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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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현실적인 일감주기 과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다음 달 정식 신고·납부되는 상증세법상 일감주기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관한 주요기업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애로사항 및 개선 방향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전경련은 일감주기 과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상거래 비율의 획일적 규제를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112개 기업도 ‘업종별 특성 미반영’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42.3%)했으며, ‘정상거래 비율 상향 조정’(33.4%)을 우선 개선 과제로 제시하는 등 기업 현실에 맞는 과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전경련은 업종 특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상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상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중 일감주기로 보지 않는 비율) 30%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자동차업체인 B사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독점적 기술력을 가진 C사로부터 관련 부품을 대부분 공급받고 있지만, C사가 그룹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상증세법에서는 업종을 고려해 정하게 되어 있지만 시행령은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다”며 “특히 전산(SI) 업종 등은 정상거래비율을 현재의 30%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경련은 제품·상품 수출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용역 수출은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용역 수출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만큼 용역 수출도 일감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수출 통로로 활용하는 법인의 소재지(해외 또는 국내)에 따라 과세 대상에 차등을 두는 것도 불합리한 점으로 꼽았다.

배상근 전경련 상무는 “기업들의 실제 일감과세 실무 과정에서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며 “앞으로 전경련은 제도의 현실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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