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 최규선(53) 대표에 대해 두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3월 유아이에너지가 유상증자를 앞두고 매출채권 715만달러를 회수한 것처럼 법인통장을 위조한 정황을 포착, 검찰에 고발했다.
유아이에너지 소액주주들도 허위공시, 분식회계, 횡령 등 혐의로 최씨를 고발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상장 폐지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지난 2월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유전공사 등 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대금으로 받은 3천만달러 상당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최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최씨가 소유한 또다른 회사인 현대피앤씨에서도 횡령이 이뤄졌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최씨는 정당인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각종 이권과 관련해 대통령 아들이 연루된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