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신청 돕는‘무한도우미팀’가동

입력 2013-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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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곤란 이유 파악 기회 제공

금융당국이 국민행복기금 신청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무한도우미팀’을 구성한다. 지원이 곤란한 이유를 파악해 해당 연체 채무자에게 최대한 빚 조정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가능한 많은 국민행복기금 신청자가 빚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NICE신용평가정보, 대부금융협회)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팀을 국민행복기금내 설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4일 부터 운영되는 무한도우미팀은 채무조정 신청기간(10월 말) 이후 사후관리 등을 위해 올해 말까지 가동된다.

무한도우미팀은 심층 상담반(3~4명), 지원 대책반(5~6명), 지원 실행반(2~3명) 등 3개반, 10~1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채무가 어느 금융회사·대부업체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 △미협약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있는 경우 등에 놓인 신청자에 대해 심층조사 이후 적절한 지원책을 제시한다.

지원 대상자와 비대상자간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잦아들지 않음에 따라 지원이 곤란한 사유를 정확히 파악, 유형별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에서 기본적인 상담을 실시한 이후에도 필요 시 무한도우미팀에서 추가적인 심층상담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채무조정 신청 방해 및 과도한 채권추심 등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검찰·경찰에 통보해 단속한다.

예를 들어 연체기간이 단기이거나 채무액이 고액인 채무자는 신복위로 이관하고 행복기금 가입 미협약 대부업체 채무자는 대부업체 확인 후 협약가입을 최대한 유도한다. 만일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부당한 사유로 채권매각을 거부하면 사유 확인 후 부당한 사유 해소·채권매입 등을 실시토록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정확히 알지 못할 시에는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사가 보유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채권매각 경로를 역추적해 채권자를 파악한다. 금융위는 이번 무한도우미팀 운영으로 국민행복기금 신청자에 최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채무자의 피해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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