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농심, 독과점 지위 이용해 특약점에 횡포"

입력 2013-06-02 18:09 수정 2013-06-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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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도 납품 일방적으로 중단…중소업체 결국 폐업상태 들어가 주장

독과점과 대형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갑의 횡포’를 부렸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시민단체 연대 모임인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민주통합당 ‘을(乙)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는 2일 간담회를 열고 농심 특약점협의회와 롯데마트의 과거 납품업체가 불공정한 거래로 피해를 봤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농심 특약점협의회는 “작년 7월 공정위에 농심의 특약점 도매유통상인에 대한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고발했지만 1년이 지나도 공식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농심은 지금도 특약점협의회의 활동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방해하고 있고, 그동안의 잘못된 행태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심은 2011년 경영실적 기준으로 국내 시장점유율이 라면류 70%, 먹는 물은 1위를 기록하는 독과점업체로 농심 재벌의 특약점 정책과 운영행태는 중소 도매상인들에게는 ‘노예계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혹하고 일방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약점협의회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는 요즘에도 농심 재벌의 특약점에 대한 횡포와 불공정거래 행위는 계속되고 있어서 결국 공정위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약점협의회가 거론하고 있는 농심의 대표적인 문제로는 △라면·물 특약점에 대한 일방적인 매출목표 부과 △일방적 매출목표 부과에 따른 부작용 △판매장려금 약정 및 지급의 허구 △거래조건 차별 △일방적 계약해지와 재계약 거부 등이다.

김진택 농심 특약점협의회 대표는 “불공정거래 때문에 특약점 사업자들이 수년간 노력해도 수익은 없다.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 이어져도 계약해지나 재계약 거부가 두려워 농심의 요구나 지시에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롯데마트 납품업체였던 ‘미페’의 피해사례도 거론됐다.

박기용 미페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롯데마트에 입점해 커튼과 부자재를 판매하려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투자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롯데측에서는 그것들을 못팔게 하고 PB상품으로 돌렸다. 그 와중에도 인건비는 우리 회사가 부담하고, 막대한 피해 비용까지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롯데마트에서 재고를 차떼기로 소비자가로 떠넘긴 경우도 있었다. 그 제품들은 아직 판매하지 못하고 창고에 있다”며 “창고 보관 비용을 지금도 납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농심 특약점과 롯데마트 납품업체 피해 사례 등을 6월 집중 현장활동 대상으로 삼아 현장 조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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