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 것을 지방법원에 지시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전일 성명을 통해 “지방법원들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및 성추행 등과 같은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인민법원을 이를 위해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유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한 판례를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명의 여자아이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는 9~10세의 여자아이들에게 포르노를 보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