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 등 어린이용품에도 유해성분 검출…17개 제품 리콜명령

입력 2013-05-3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해성분이 검출된 어린이용품 17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완구 등 어린이용품 5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에 위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7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표원에 따르면 리콜 조치된 10개의 완구 제품은 유해물질의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9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478배를 초과했고, 이중 2개 제품은 운동신경마비·중추신경 장애가 우려되는 납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동시 검출됐다. 1개 제품은 피부염·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기준치의 48.8배 검출됐다.

유아용 의자 1개 제품은 유아의 엉덩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시트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54배 검출됐다.

합성수지 어린이용품 중 놀이매트 1개 제품은 매트 내부 구성물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유아보호용품인 어린이 변기 1개 제품에서도 엉덩이에 직접 노출되는 시트에서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의 256배에 달했다.

승차용 안전모 1개 제품은 충격흡수성 시험에서 기준치에 미달, 사고 발생시 충격 흡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뇌에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운동용 안전모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29배에 달했고, 킥보드 1개 제품은 손과 접촉되는 손잡이 고무부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다중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된다. 대상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교환해줘야 한다. 또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를,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표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표원은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조사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세 중소기업인들의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 6월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제품 안전성 조사 및 리콜제도의 이해 증진을 위해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85,000
    • +0.51%
    • 이더리움
    • 3,259,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436,600
    • -0.05%
    • 리플
    • 716
    • +1.13%
    • 솔라나
    • 193,100
    • +0.47%
    • 에이다
    • 477
    • +0.21%
    • 이오스
    • 644
    • +0.78%
    • 트론
    • 208
    • -2.35%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1.3%
    • 체인링크
    • 15,310
    • +1.8%
    • 샌드박스
    • 342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