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가보훈처가 선정해 지원하는 국가유공자는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공무상 희생자 등으로 그 대상을 한정해 과학기술분야 유공자는 훈장 수여 등을 통해 그 명예를 인정받는데 그쳤다.
미래부는 이번 법 제정의 가장 큰 목적이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임을 고려해 제정안에 국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방안과 함께 과학기술인 복지에 관한 사항도 포괄적으로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6월중 공청회를 개최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9월중 법률 제정안 마련, 12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법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