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력 추적관리 등록 의무화 추진

입력 2013-05-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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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식품 관련 업체 자율에 맡겼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제를 자율화에서 의무로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등록제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희정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식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고, 식품에 대한 이력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제는 식품의 제조·가공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안전성 문제 발생 시 그 식품의 이력정보를 추적해 원인규명과 판매차단,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등록제 도입 후 현재까지는 수많은 관련 업체 중 단 52개소(397개 품목)만이 등록제에 동참하는 등 참여가 미미한 만큼 강제시행 전환을 통해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중국산 분유 멜라민 검출, 유럽의 말고기 사태 등 각종 식품 관련 사건·사고로 국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불신·불안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에도 이 같은 등록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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