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 회장 비방 시위 중단하라”

입력 2013-05-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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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를 주도한 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29일 최 회장과 SK이노베이션이 골프장 대표 권모씨와 그의 아들 2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 회장 측이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권씨 등에게 서울 서린동 SK이노베이션 건물에 출입하지 말고, 반경 100m안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말라고 명령했다. 또 최 회장과 SK그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권씨 등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최 회장 측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이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저하된 사회적 평가와 인식을 쉽게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2007년 권씨 등과 골프장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 아일랜드㈜를 설립했다가 이듬해 분쟁이 발생한 후 갈등이 지속돼 왔다.

SK 측은 권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합작을 중단, 사업에서 빠져나왔고, 권씨 등은 서린동 SK 사옥과 횡령 등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최 회장의 재판장 주변에서 시위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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