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동반성장, 해법은-3] 대기업 음식점업 규제 결정…대기업의 흔들리는 ‘맏형 리더십’

입력 2013-05-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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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제23차 본회의를 열었다(사진=양지웅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에 대한 음식점업 규제를 결정하면서 이른바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기업들의 자체 노력이 빛이 바랜 가운데 대기업의 ‘맏형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대기업들은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빚던 사업을 정리하려고 노력해왔다. 이웅열 코오롱 회장은 지난 3월4일 보유 중이던 베이커리 계열사 스위트밀 지분 19.97%(139만8000주)를 비영리법인인 꽃과어린왕자 재단에 기부 형식으로 매각했다.

또 한화는 지난 3월26일 “한화갤러리아가 운영 중인 커피 전문점 빈스앤베리즈를 2014년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며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다 저소득층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동부팜한농도 역시 같은날 “토마토 같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유리온실 사업을 중단한다”며 “농작물을 대부분 수출할 계획이었는데도 농민단체 등은 골목 상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바람에 안타깝지만 사업을 그만둔다”고 전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27일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에 대한 음식점업 규제를 결정했다.

동반위 최종안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수도권의 경우 역 반경 100m, 대부분 중견인 프랜차이즈 계열 기업은 역 반경 150m 이내 지역에서만 신규 출점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역 반경 200m까지의 지역에서만 신규 출점이 가능하다.

대기업들은 동반위와 수십 번에 걸친 회의 끝에 역 반경 500m안에서 200~150m까지 이견을 좁히기도 했었다. 하지만 결국 동반위가 대기업 외식업체의 신규 출점을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에만 허용함으로써 대기업의 외식업 신규 출점이 사실상 금지된 것이다.

동반위의 이번 결정으로 대기업 외식업체들은 충격에 빠진 모양이다. 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무조건 역세권 100m 내 출점 가능으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역세권 내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해 가맹사업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들은 동반위의 규제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동반위 발표 이후 대책 회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소기업 측은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대기업의 신규 브랜드 출점을 허용했다는 점 등 규제의 수위는 다소 아쉽지만 동반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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