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동반위, 카센터·위탁급식… 중기적합업종 포함

입력 2013-05-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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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2012년 대기업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했다.

동반위는 이날 금번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권고 및 음식점업 적합업종 세부기준을 확정했다. 카센터(전문수리업)와 이동급식업이 이번 발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됐다.

다음은 정영태 동반위 동반성장본부장과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자동차 전문수리업과 이동급식업의 해당 업체는 어디인가?

△(정영태 본부장) 자동차 정비는 종합 정비로 분류되는 1급 정비가 있고 부분 정비가 있다. 부분 정비가 전문수리업이다. 쉽게 말하면 카센터다. 이 업종에 들어와 있는 업체는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제조사 5개, 5대 보험회사, 타이어 제조사 2개, 정유사 2개 정도다. 전국의 카센터는 2만9000여개 정도고 이 중 대기업이 운영하는 것인 6700~6800개다.

이동급식업은 출장을 나가 음식을 만들고 현장에서 배식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공공시장의 규모는 150억원 정도다. 여기에는 100여개 업체가 관련 시장에 들어와 있고 중견·대기업은 1개 정도다.

―자동차 전문수리업과 종합수리업 구분해달라

△(정 본부장) 국토부가 지정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은 4가지다. 종합정비업은 규모를 가지고 있고 판금, 도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고가 나면 여기로 간다. 전문수리업은 동네 카센터다. 보통 소모품 교롼, 엔진오일 등 간단한 경정비를 하는 곳이다.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에 대해 도보기준 150m 밖 출점 허용은 어떻게 결정났나?

△(정 본부장) 소상공인으로 출발해 중견기업이 된 외식 전문기업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사업하는 간이과세자(매출액 4800만원 미만)가 많다. 이들에 대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면 주거지역 내에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임대료가 비싼 상업지역으로 내몰린다면 사업장 양도 등의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 개인재산 보호 차원에서 마련한 안이다.

―도시 상업지구에 한해 대기업 음식점업이 허용된다고 했다. 상업지구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정 본부장) 서울의 경우 상업지역이 전체의 4.3% 정도다. 전국적으로는 도시 지역이 16.5%를 차지하며 이 중 상업지역은 1.8% 정도다.

―동반성장지수 결과 관련, 현대미포조선은 지난해 가장 아래였는데 올해 우수로 분류됐다. 또 유통업이 전체적으로 결과가 안 좋다.

△(정 본부장) 현대미포조선의 경우 동반위 체감조사 결과가 90점이 넘는 등 좋았다. 또 유통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목록에 있던 56개사는 동반성장지수가 많이 올랐지만 처음 지수 산정된 유통기업의 경우 결과가 좋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이행 점수와 동반위 체감 지수 모두 좋지 않았다. 이들 기업도 노력을 하면 현대미포조선처럼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지수 발표시 경기가 좋은 업종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업종은 내려간다는 지적이 있다.

△(한철수 사무처장)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를 신경썼다. 관련 점수를 2011년에는 44점, 2012년은 40점, 2013년은 42점 수준이다. 또 납품단가 조정 실적 등 다른 부분의 배점을 높이고 있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다.

△(정 본부장)오해다. 권고안은 국내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외국사들이 국내 대리점하고 상생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수 같은 경우도 외국계 포함시켰다. 르노, 홈플러스도 포함됐고 음식점업은 아웃백, 놀부 등 똑같이 평가했다. 단지 피자와 햄버거 등을 지정안했다고 그런 지적이 일고 있다. 하지만 피자와 햄버거는 휴게음식업으로 (중기 적합업종)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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