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흡연 위해(危害)사진 부착… ‘흡연피해방지법’ 제정 추진

입력 2013-05-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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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판촉행위 금지 등 담배 규제관련 내용만 총망라

앞으로 담뱃갑에 폐암·구강암 등 흡연 위해(危害)사진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담배 판매를 위한 일체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함진규 등 여야 의원 11명은 24일 이 같은 규제를 담은 ‘흡연피해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담배 관련 규제만을 모아 새 법안 제정이 추진되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그간 담배와 관련된 각종 규제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통해서만 논의돼왔다.

함 의원은 “담배에 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법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흡연피해방지법으로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12년 10월 기준 63개국에서 담뱃갑 경고 이미지를 사용 중이며, 실제 금연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캐나다는 전체 흡연율이 2000년 24%였지만 2001년 세계 최초로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한 뒤 2002년 21%, 2004년 20%, 2006년 18%로 계속 떨어졌다. 성인흡연율이 2000년 31%였던 브라질도 2002년 경고그림 도입 직후인 2003년 22.4%로 하락했다.

KT&G 등 국내 담배 회사에서도 대만, 태국 등에 수출하는 담배에는 이런 흡연 위해 사진을 부착해 판매 중이다.

제정안은 또 담배제조에 사용된 재료·첨가물의 이름과 함량, 연기 등의 배출물 성분을 측정해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활동 일체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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