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째 땅값 상승률 1위를 기록 중인 세종시 일대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시는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10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5.98%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올들어서도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0.62% 올라 전국 상승률 1위를 유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된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이라며 "세종시의 경우 해제지역 없이 금남면 등 기존 지정면적(40.15㎢)을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종시 등 땅값이 올라 투기우려가 있는 곳은 지가변동률을 꾸준히 살펴 하반기 심의에 반영하거나 비정상적인 땅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하반기 중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공식입장이지만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종철 건국대학교 부동산아카데미 교수는 "박근혜 정부 집권 초기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진작하는 상황에서 일부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지정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강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