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와 800억 상당 국·공유 재산 상호교환 결정

입력 2013-05-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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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얽힌 국·공유 재산 문제를 상호교환을 통해 실마리를 풀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와 지자체 재산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불일치한 국·공유재산을 올해 안에 상호 교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기재부와 각 광역자치단체간 3년 노력의 첫 결실이다.

이를 위해 먼저 기재부와 대전광역시는 이날 오후 4시에 대전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국가소유 248필지(약 172억원)와 대전시 소유 3필지(약 172억원)의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교환 결정으로 국가소유의 토지를 대전시에서 한밭도서관부지로 사용하거나 대전시 소유의 토지를 국립대인 충남대학교에서 사용해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게 됐다.

기재부는 이번 대전광역시와의 상호점유재산 교환을 시작으로 연내에 국가소유 1021필지(약 823억원)와 지자체 소유 561필지(약 782억원)의 재산을 다른 자치단체와도 교환할 계획이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점유 중인 재산을 추가로 파악해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와 지자체 간 재산의 상호점유가 발생한 이유는 국가재산과 지자체재산에 대한 소유권 구분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채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설물 증축시 재산 소유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재산활용의 비효율이 있었다. 특히 상호점유 재산의 무단점유를 이유로 국가가 지자체에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다.

기재부는 이번 국가와 지자체간 상호점유재산 교환을 통해 국·공유 재산의 관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상금의 부과로 인한 국가와 지자체간의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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