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뺏기는 공정위, 조사권도 지자체에 나눠주나

입력 2013-05-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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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사권 등 광역지자체에 분권 추진… ‘을지로법’ 통과 여부 불투명

민주당이 갑을(甲乙) 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데다 공정위도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1일 ‘갑을관계 3법’이라 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권과 고발요청권(시정명령·과징금 제외), 조정권을 17개 광역지자체장에게 확대 부여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고발요청권의 경우 고발요청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위에 ‘거부권’을 보장하되 거부 시엔 사유를 공개토록 했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을 ‘을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법’이라는 표현을 줄여 ‘을지로법’으로 명명하고, 당내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 전원 명의로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공정위 직원 10여명이 100만개의 가맹점·대리점을 조사하는 건 ‘미션 임파서블’로 이것이 을이 흘려야 하는 눈물의 본질”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을 입장에서 피해구제의 문턱은 낮아지고 조사의 실효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법 개정 추진에 새누리당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22일 기자에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할 일이 다르다”면서 “대부업체 단속 권한도 지자체에 줬지만 별 효과가 없잖나.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공정위의 기존 업무 권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해도 사실상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속고발권을 중소기업청과 감사원, 조달청 등에 분산해야 하는 공정위로선 또 다른 권한 약화 시도가 달가울 리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권 분배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공정위 인력을 먼저 보강해주고 그래도 문제라면 그 때 추진해야지 법적 안정성을 해치면서까지 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며 “전쟁 중엔 장수도 바꾸지 않는다는데 이런 시도가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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