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해명...'갑의 횡포' 논란에 "사실과 다르다, 15년간 열심히 일해 샀는데..."

입력 2013-05-21 21:07 수정 2013-05-2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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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해명

▲사진=뉴시스

힙합그룹 '리쌍'이 건물을 인수한 후 1층에서 직접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임차인을 내쫓았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리쌍 멤버 길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건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않고 공인이라는 이유로 욕심쟁이로 몰아가서 슬프다"며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해명한다"고 적었다.

길은 논란을 일으킨 임차인 서모씨에 대해 처음 합의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길이 트위터에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해 6월께 서씨가 소식도 없이 길의 어머니를 찾아와 절대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리쌍은 대리인을 통해 보상금을 합의하려 했지만 서씨는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원이라는 무리한 돈을 요구했다.

길은 "그의 요구를 거절하자 서씨는 '플래카드라도 걸어야겠군요'라고 말했다"면서 "답답한 마음에 편지를 쓰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시 서씨는 전 건물주에게 5년 동안 임대를 구두로 보증받았다고 거듭 주장했다"면서도 "우리는 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원에 3개월 간 무상임대를 해주겠노라고 조건을 제시했지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서씨는 지난해 12월 피소됐고 재판부는 지난 4월25일 서씨에게 올 6월 말까지 보증금을 제외한 1억1000만원를 받고 이사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리쌍을 '갑의 횡포'라고 언론사에 제보를 한 것.

이에 대해 길은 "임차인을 내쫓고 우리가 직접 막창집을 운영할 것이라는 보도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 "15년 동안 열심히 벌어 처음 건물을 매입 했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져 가슴 아프다"고 전했다.

앞서 서씨는 토지정의시민연대를 통해 "리쌍이 지난해 9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을 매입했는데 1층에서 영업 중이던 음식점과의 임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2010년 10월 권리금 2억7500만원, 시설투자비 1억여원을 들여 2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지만 리쌍이 건물을 매입한 후 별다른 보상없이 임대계약 연장을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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