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희는 종북주사파” 주장 근거없다…변희재 15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3-05-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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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케이블 올리브TV 캡쳐)

이정희·심재환 부부를 ‘종북 주사파’로 매도해 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사진)가 근거없는 주장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변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변 대표는 작년 3월부터 자신의 트위터에 “종북 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이정희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을 겁니다”, “당선자 김재연이 경기동부에서 차세대 이정희로 키우는 아이돌이죠” 등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라고 지칭하며 이들이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과 뉴데일리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사는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성명서와 칼럼을 썼다.

재판부는 변 대표 1500만원, 이상일 의원 800만원, 뉴데일리 회사와 기자 1000만원, 조선일보 회사와 기자 400만원을 각각 원고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은 국회의원과 변호사로 활동해 오면서 정치, 사회적 이념과 사상에 대해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은 진실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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