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월26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입력 2013-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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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안카드 또는 OTP 등을 통한 본인확인 이외에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추가확인 하는 절차(휴대폰SMS 인증, 2채널 인증 등)가 의무화된다.

피싱·파밍 등으로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제한된다. 또 인터넷뱅킹으로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이체 시 추가인증 절차를 통해 사기로 인한 부정 이체가 방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은행권역 및 비은행권역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시행 해오던 이같은 내용의‘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9월26일부터 모든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대상은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전자자금이체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서 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 해당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현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 이체 시 보안카드 또는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했지만 향후 보안카드 또는 OTP 등을 통한 본인확인 이외에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추가확인 하는 절차(휴대폰SMS 인증, 2채널 인증 등)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전면시행 이전이라도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현재 시범시행 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당국 또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의 다운로드 및 이메일 클릭 금지,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활용을 통해 악성코드를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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