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칭하는 ‘갑(甲)’과 을(乙)’단어가 삭제된다.
고용노동부는 표준근로계약서에서 갑과 을 단어를 없애고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로 바꿔 보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표준근로계약서는 회사와 직원이 작성하는 고용 계약서로 고용부가 만드는 서식 중 하나다. 최근 포스코 에너지 임원 사건과 남양유업 사태로 ‘갑을관계’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포스코 사건 등으로 인해 ‘갑’이란 단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