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실직 등 위기 가정 생계비 지원에 1000억원 투입

입력 2013-05-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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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여 위기 가구 추가 수혜 기대

정부가 질병, 화재, 이혼으로 인한 소득 손실 등의 사유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올해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한 어려운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본예산 624억 원과 추경 예산 347억 원 등 총 971억 원을 위기 가구에 긴급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배정된 추가경정예산은 3820억 원으로 확정돼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생계지원의 한달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4인가구 기준 185만6000원)’에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32만원)’로 완화돼 약 1만8000가구가 추가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거지원을 제외한 생계·의료·교육 등 각종 지원의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를 통해 3400여 가구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위기가구로 인정을 받아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소득 상실 △질병 또는 부상 △유기나 학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화재 △이혼 사유로 인한 소득 상실 △출소한지 6개월 이내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가 되는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복지부는 1개월 기준이던 위기가구 생계 지원도 실효성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3개월 단위로 확대하기로 지침을 개정했다.

아울러 긴급지원을 신청한 사람들을 소득·재산 기준요건을 검토하는 ‘적정심사’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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