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에 칼 뽑긴 했는데… 고민 깊은 공정위

입력 2013-05-09 10:13 수정 2013-05-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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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유업계의 ‘갑을 강박관계’ 조사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민이 깊어 보인다. ‘최대한 짧은 시일 내 갑을의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을 통한 엄벌’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고 있지만 혐의 입증부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최대한 서둘러 조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영업사원 아닌 회사 차원에서 물품 밀어내기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후 처벌 수위가 약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렇지만 혐의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과징금을 매기면 나중에 법원에서 패소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우유와 한국야쿠르트, 매일유업 등 3개 회사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대리점 관리 현황과 판촉·영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논란의 시발이 된 남양유업에 대해선 이미 현장조사를 마치고 위법성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올 1, 4월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협의회’로부터 접수된 두 차례 신고를 토대로, 남양유업이 대리점 발주요청 전산기록을 조작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장 전산기록 조작 의혹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조작 아닌 대리점 요청에 따른 추가 주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한 대리점주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물품 밀어내기’가 본사 입장에선 인센티브에 따른 정당한 영업활동이라고 반박할 개연성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 책임이 있는 공정위의 고민이 이 지점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현대자동차가 대리점주들에게 판매목표를 할당한 것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고 과징금 215억원을 매겼지만 법원에서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양유업만 해도 1050개 전 대리점을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서두른다고 금방 되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시간을 당기면 조사결과가 부실해지는데 그러다 법원에서 패소하면 또 ‘졸속’ 비난을 받지 않겠나. 공정위가 노력해도 이러나 저러나 욕먹게 돼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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