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 사태를 통해 불거진 유업계의 ‘밀어내기’(주문량보다 많은 제품을 대리점에 강매하는 행위) 관행에 대해 업계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된 후 이른바 '갑의 횡포'에 대한 피해사례가 잇따라 알려지자 이번을 계기로 업계 전반의 불공정거래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움직임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시장감시국 등에서 3개팀을 구성해 문제의 발단이 된 남양유업 외에 서울우유와 한국야쿠르트, 매일유업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대리점 관리 현황을 비롯해 마케팅, 영업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약 이틀에 걸쳐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 정황을 수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유업에 대한 조사도 전 지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신고가 접수된 서부지점 외에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관행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사건만 조사해 발표하면 국민들이 공정위가 제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본사에 대해서는 이미 현장조사를 마쳤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남양유업에 대해 이뤄진 현장조사에서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반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회사 측에서 밀어내기가 신제품의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의 일종이라고 반박할 경우 사실상의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혐의 입증 열쇠로 보고 관련 증언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업계는 바짝 긴장한 모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상황이 업계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 같다”며 “어느 업체든 이제까지 어느 정도 밀어내기 관행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