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에 2년 미뤄진 국민 치아건강

입력 2013-05-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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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의 밥그릇 싸움에 국민 치아건강을 위한 정책이 사실상 2년간 미뤄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확대 등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을 2015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2년 늦추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애초 개정 시행령을 보면 오는 17일부터 스케일링(치석제거), 불소 도포 등에 한정돼 있던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임시충전(충치 부위 구멍을 임시로 메우는 작업),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 장착 및 제거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의 지도로 간호조무사가 주로 맡던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등을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만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치과의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3개 단체는 치과위생사 채용의 어려움, 진료 비효율 등을 들어 복지부의 중재로 2015년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또 이 기간에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가 1만명 가량 추가로 배출되면 이를 의료현장에서 배치해 활용함으로써 인력난을 덜기로 했다.

그동안 치과업무 관련 3개 단체는 이 개정안을 놓고 이해관계의 마찰과 갈등을 빚었다.

치과의사들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치과위생사를 구하기 어려운데다 그렇게 되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치과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등 진료의 비효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거부감을 보였다.

특히 간호조무사들은 치과위생사 채용 의무화로 말미암아 그간 일하던 치과 병의원에서 해고될 우려가 있다며 고용 불안정을 걱정해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치과위생사가 5000여명이 배출돼 총 5만600여명이 면허증을 갖고 있다. 하지만, 면허 소지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어서 결혼·출산 등으로 자발적 실업상태가 많다. 의료현장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특히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치과위생사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금으로서는 소도시·농어촌 등 일선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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