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자동차 금융과 소비자 보호

입력 2013-05-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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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겸 KAIST 겸직 교수

자동차금융을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자동차 구매 시 부족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는 연간 120만명에 이르고, 주된 금융 형태는 자동차 대출(오토론), 자동차 할부금융과 자동차 리스다. 다만 금리체계 등 금융상품 구조가 복잡해 상품정보가 부족하고 소비자들이 너무 자동차 딜러에 의존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금융당국에서 취급기관별 금리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고, 이자 이외에 별도의 취급수수료 징수를 금지한 바 있다.

먼저 자동차금융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문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자동차금융이 자동차 판매 등에 작용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우수한 자동차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를 사는 소비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금융이 자동차 매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중고 자동차금융은 중고차 매매시장을 형성하고 중고차 매매를 활성화한다. 이는 중고 판매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신차 가격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자동차금융기관이 자동차의 해외수출과 연동해 해외진출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주목할 점은 자동차금융은 대출부실의 가능성이 다른 금융상품보다도 낮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담보로 제공돼 채무불이행 시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금융 이용자는 만에 하나 자신의 자동차가 회수된다면 자신의 생계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겪게 돼 최우선적으로 미지급금을 갚는다고 한다. 이런 사정 등으로 실제 캐피탈업계에서는 자동차금융이 매출 내지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에 따라 최근 은행권도 점차 자동차금융에 진출해 낮은 금리의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금융 시장에서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와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등을 통한 다이렉트 영업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에이전트를 통해 영업이 이뤄지면 중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동차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이렉트 금융을 좀더 지원하는 법제도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규제 리스크의 완화다. 다른 모든 금융과 마찬가지로 자동차금융에서도 대출금리의 한도 등 법적 규제의 틀 안에서 금융상품 구조를 짜고 이에 따라 사업부문을 출범하게 된다. 그런데 만일 관련 법 규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면 대출금리의 한도 등 법적 규제의 틀 안에서 구성한 금융상품이 규제 틀의 변화에 의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정책적 유연성은 필요하나 금융정책은 좀더 안정적이고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토록 운영돼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보면, 좀더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상품의 공시의무, 즉 실질적 공개나 공시가 이뤄져야 한다. 더 나아가 금융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복잡한 금융상품 구조의 투명성 확보에도 주력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절대강자인 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상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공시할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금융 소비자가 쉽게 해당 금융상품 구조를 이해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에게 자동차금융기관과 어느 정도 대등한 전문성을 보완시켜줘야 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전체 여신거래에서 자동차금융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다시 한번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 해외진출 시 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내 금융정책적 고려와 범사회적 인프라도 필요하다. 가능하면 자동차금융상품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개 또는 공시제도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제도가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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