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사전예고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예비 공개 대상자 942명은 지난 3월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로서 6개월간의 소명기회 및 납부기회를 갖게 된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134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4246만원이다.
올해부터는 신규발생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공개자는 완납이 되거나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계속해서 서울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데 기존 명단공개 체납자는 총 5085명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