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미취업자 “청년고용촉진법은 역차별”

입력 2013-05-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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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화·취업난에 대졸 신입 연령 높아져 “시대에 역행”

최근 통과된 청년고용촉진법과 관련해 30대가 ‘역차별’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안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3년간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매년 전체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됐다.

그러나 개정안을 두고 30대 미취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법안에 반대하는 다음 아고라 청원에 참여한 누리꾼들의 수는 2200여 명을 넘었다. 청와대 국민광장 게시판과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글들로 가득하다.

우선 나이가 논란이 됐다.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는 15세이상부터 29세이하까지이다. 30대 미취업자들은 “의무조항을 적용할 시 신입 채용은 29세 미만 청년들로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학력화와 취업난이 겹치면서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은 남자 33.2세, 여자 28.6세다. 남성들은 입대 기간이 더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차별을 받게 된다.

의무 채용이 신규 채용의 3%가 아닌 전체 정원의 3%라는 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정부 공공기관 269곳의 청년채용 비율은 정원 대비 3.3%(8352명)이지만 지방공기업 123곳은 정원 대비 1.4%(577명)에 그쳤다.

지난해 11월26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이채필 전 노동부 장관도 “업무량과 관계없이 매년 정원의 일정비율씩 뽑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방만화로 인한 효율성 저해와 청년들의 공공기관 쏠림 현상 심화, 중장년층·장애인의 고용 감소 등 고려할 점이 있어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관영 의원은 블로그를 통해“법안을 입안했던 당사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의 권익이 나이에 따라 차별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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