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정위에 위장계열사 '덜미'

입력 2013-05-0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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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서비스 업체 레블릭스 지분 사놓고 3개월간 미신고

KT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편입계열사(위장계열사)에 대한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레블릭스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레블릭스는 KT의 계열사인 엔써즈가 지난해 1월 2일에 인수한 회사다.

엔써즈는 KT가 지난 2011년 12월 6일에 35.5% 지분 취득하면서 KT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에 엔써즈가 레블릭스를 인수하는 시점에서 공정위에 신고할 의무가 생겼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로 불리는 동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순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해야만 한다.

그러나 KT는 레블릭스가 계열사로 편입되어야 할 시점에서 1년 이나 지나서야 공정위에 신고하라는 조치를 받고 뒤늦게 신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KT가 엔써즈를 신고하지 않아 4월께 계열사 편입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알렸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서비스 업체인 레블릭스는 지난 2010년 7월 9일에 설립됐다.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다. 설립 초기 카이스트 동기생이 모여 만든 모바일 벤처 기업으로 알려졌다. 자체 개발한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넷 상 주요 키워드를 분석해 트렌드 분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레블릭스는 2012년 회계연도 기준 자산규모는 10만3000원이다. 부채는 140만원 가량이다. 지난해엔 3억원 가량의 매출액을 냈으며, 당기손이익 3000만원 정도 기록했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 앤써스를 인수하면서 따라온 계열사이고 다음달 청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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