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양도세 혜택 ‘악용’ 우려

입력 2013-05-0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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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도 허위 등록 대책 마련해야”

최근 정부가 4·1부동산대책의 추가 안으로 주택에 이어 오피스텔에도 양도세 혜택 적용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용 신규 및 미분양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게 관련안의 골자다.

시장은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혜택을 악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용도 신고부분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쓸 수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양도세 면제 혜택은 우선 주거용에만 적용키로 했다. 이로 인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허위 신고해 세제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

윤 연구원은 “예전부터 정부에선 오피스텔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효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향후 주거용과 사무용에 대한 추가대책이 나오겠지만 용도 등록 부분에 대해 정부가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혜택이 상반기 중으로 확정, 시행된다고 해도 시장효과는 하반기에나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업자는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 혜택안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시장 효과 없다”고 밝혔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팀장은 “정부 대책은 시행된다고 해도 시장효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현재 4·1대책도 시행되고 있지만 수요자들은 아직까지 눈치를 살피는 경우가 많아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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