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프랜차이즈법 이견 좁혀… 6일 정무위서 경제민주화법안 처리될 듯

입력 2013-05-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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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프랜차이즈법)’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져 오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일정상 이들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다.

국회 정무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프랜차이즈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심의한다. 지난 2일 회의를 파행시킨 주 원인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문제에 대해선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가 대형 가맹본부에 한해 예상매출액 정보를 반드시 서면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체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예상매출액 정보의 서면제공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이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사업자의 예상매출액 등 정보를 서면으로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예상매출액을 서면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해지는 만큼 기존에 유명무실화됐던 법적 제재 수단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정무위 소위에서 합의한 ‘가맹사업법개정안 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고 했고, 민주당에선 개정안에 허위과장광고 적발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 물리는 방안을 포함해 표결처리를 하자고 나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처럼 여야가 프랜차이즈법안에서 절충점을 찾으면서 줄줄이 대기상태에 놓였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일명 ‘FIU(금융정보분석원) 법안’도 6일 정무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감사원장과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FIU 법안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의심거래정보, 고액현금거래정보를 FIU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이날 정무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상정 전 법제사법위의 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4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일까지 처리되긴 사실상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6월 임시회로 공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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