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법위반 ‘삼진아웃제’ 도입

입력 2013-05-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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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이 관련 법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차량을 운행한 시설의 인가·등록이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통학차량의 안전성 정보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학부모에게 제공된다.

정부는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5월1일~6월30일까지 두 달 간 어린이 통학차량 6만5000여대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안전의무를 위반하면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서 면허 정지·취소로 바뀐다. 통학차량에 관한 위법사항이 3회 이상 발생하면 시설에 대한 인가·등록은 취소된다.

또 통학차량의 기준을 현재 26인승 이상에서 9인승으로 현실화했고 모든 차량에 신고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이외의 학원·체육시설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 통학차량의 절반인 3만4000여대만 보험가입, 보호자 동승 여부 등이 관리돼왔다. 다만 영세한 학원·체육시설의 부담을 고려해 법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예정이다.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해 후방감지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후진경보음과 후방카메라 등이 차량 후진시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운전자도 통학차량의 점멸등 작동시 일시정지 후 서행을 하지 않는 등 특별보호규정을 위반하면 강력히 처벌한다. 일반운전자를 위해 통학차량에 노란 스티커를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교통안전 위반사항, 관련자 교육이수 등의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학부모에게 실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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