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자신의 사용량에 맞게 음성과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오는 6월부터 출시된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또 노인·청소년·장애인 맞춤형 요금제를 늘리고, 2G·3G의 음성·데이터·문자로 한정돼 있는 도매제공 의무서비스도 LTE와 부가서비스로까지 확대한다.
특히 지금까지 3G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유심이동제도가 LTE 이용자들에게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가입자가 KT단말기에 자신의 유심(USIM: 가입자 식별카드)을 꽂으면 즉시 KT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다.
미래부는 보조금 지급의 부당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금 공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를 강제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LTE에서는 각 통신사가 LTE주파수 문제로 유심이동이 제한됐지만, 최근 이통3사가 두개의 주파수를 사용해 데이터 속도를 높이는 멀티캐리어(MC)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유심칩 이동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