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증세’ 카드로 추경안 급물살

입력 2013-05-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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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고용창출 稅공제 1%P 축소 합의

여야는 3일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낮추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일 심야협상을 거쳐 이날 새벽 사실상‘대기업 증세’에 합의했다. 추경 재정건전성 대책을 요구하며 이틀연속 추경 심사를 거부한 민주통합당은 이를 계기로 심사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공제율을 낮춰 그간 대기업이 누린 세제 혜택을 줄이겠단 것이다. 현행 2%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로 낮춰 연간 2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정부·여당으로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기업 증세안’이란 카드로 민주당의 예산심사 재개에 명분을 준 셈이다.

예결위는 또 “민주당이 제기한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및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새누리당이 제기한 비과세·감면 축소 및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계속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을 비롯해 ‘부자증세’를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추경과 증세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것은 증세가 아니고 우리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비과세 감면제도를 하나 바꾼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증세’ 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선 “예결위 권한 밖의 일”이라고 일축한 뒤 “증세 없는 재원을 통해 경제운용을 하겠다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러면 (야당이) 기본적인 경제운용에 대해선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했다.

예결위는 상황에 따라선 주말(4~5일)동안 추경 심사에 집중한 뒤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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