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 공개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보육교사들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아동 학대 어린이집의 상호와 원장, 보육교사 명단 공개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영유아의 신체나 정신에 피해를 줘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아동 학대 어린이집’의 상호와 원장,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조금을 부정수령해 운영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상호와 대표자 이름도 이 법에 따라 공개된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명단공개 소식을 접한 보육교사들은 아이를 학대한 교사는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명단까지 공개돼야 한다면 성범죄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하루 12시간이라는 긴 보육시간으로 힘들게 일하면서도 잠재적 범죄자 취급까지 받는다면 누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미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다”면서 “교사들의 인성 교육 및 시험 등을 의무사항으로 해서 자질이 충분한 사람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고 CCTV를 곳곳에 달게 해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