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배타적 사용권 획득

입력 2013-05-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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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은 오는 9일부터 판매 예정인‘프레지던트연금보험’에 탑재되는 ‘부부Care서비스’와 ‘부분납입유예제도’가 생명보험협회로 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3개월)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이다.

‘프레지던트연금보험’은 고소득 VIP고객을 타겟으로 한 상품으로, 고소득 맞벌이 부부의 특성을 고려한‘부부Care서비스’와 보험료 납입의 유연성을 극대화 한 ‘부분납입유예제도’를 개발해 고객 선택권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따라서 3개월 동안 다른 생명보험사에서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부부Care서비스’는 소득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고소득 맞벌이 부부를 위해, 별개의 계약으로 부부가 각각 가입해도 부부의 보험료를 합산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프레지던트연금보험’의 최저 가입보험료는 100만원이지만, 부부가 가입하면 각각 50만원씩만 내도 가입이 가능하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또 다른 제도인‘부분납입유예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불규칙성을 고려해, 보험료 납입 중에도 고객이 선택한 금액만큼 최대 3년까지 납입을 미룰 수 있는 제도다.

기존의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일시 중지하는 방식만 가능했던 반면, ‘부분납입유예제도’는 고객이 원하는 금액만큼만 납입기간 이후로 미룰 수 있게 한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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