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불법보조금 영업 드러나

입력 2013-05-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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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만원 불법보조… 이통사, 법적 대응 움직임

▲서울의 한 대리점에 갤럭시노트2와 옵티머스G프로가 버스비라는 광고가 붙어있다. 사진=김태헌
LG유플러스가 정부의 강력한 제재방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입자에게 무려 최대 90만원까지 제공하는 불법보조금 영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이통 대리점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텔레마케팅업체를 동원, 신규 고객이 30개월 약정 가입시 매달 3만원씩 30개월간 90만원을 입금해주는 후불 불법보조금 영업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LG유플러스는 텔레마테팅업체 직원들의 가입제안에 대해 고객들이 사기가능성을 들어 의심하는 점을 감안,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통이 안된 신규단말기를 택배로 배송하는 공격적 불법영업을 통해 대규모 신규및 번호이동 고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텔레마케팅 업체들을 통해 갤럭시S3, 옵티머스뷰 등 최신 스마트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한후, 가입과 동시에 매달 소비자 계좌로 3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텔레마케팅을 통한 가입시 30개월 약정을 받기 때문에 약정완료시점까지 소비자는 모두 9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셈이다.

회사측은 사기등을 의심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가입전 개통이 안된 공단말기를 배송,"방통위의 불법보조금 단속으로 인해 텔레마케팅을 통해 보조금을 안내하고 있다”는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

이에따라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이 4월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제한 LTE데이터 요금제와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를 발표하면서 단말기에 대한 불법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

불법보조금이 사상 최대규모인 가입자당 무려 90만원대에 이르자 SK텔레콤, KT 주요 대리점에서는 LG유플러스가 진행하고 있는 90만원대의 불법보조금 지급 영업행태로 인해 가입자이탈및 신규고객 영업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텔레마케팅업체를 수소문, 방통위에 고발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이러한 불법보조금 영업실태를 알고있고, 대리점을 통해 지시하지만 근절되지 않는다"고 밝혀 사실상 불법보조금 실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식입장을 통해 “텔레마케팅 영업은 본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이런 페이백 시스템으로 가입할 경우,대리점도산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방통위가 이번 LG유플러스 90만원대 불법보조금 영업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3G 시장 ‘만년꼴지’를 벗어나지 못했던 LG유플러스가 경쟁사의 유사요금제 도입으로 영업이 여의치 않자, LTE시장에서는 2위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시 불법 보조금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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