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제주도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무인도를 낚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난달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낚시 관리 및 통제구역 수립 용역’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최종 보고서는 오는 9월에 제출받을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낚시 동호인 관련 사고가 발생한 무인도와 갯바위 등은 낚시 통제구역으로 설정, 낚시 동호인·낚싯배의 출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낚시인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남아있는 낚시 포인트를 정부가 통제한다면 관련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