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본접수 시작…연대보증인·외국인도 포함

입력 2013-05-01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혜자 23만명에서 50~60만명으로 증가할 듯

국민행복기금 본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22일부터 말일까지의 가접수 기간 동안 약 10여만명의 신청자를 끌어모은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10월까지 신청자를 받는다.

당초 23만명으로 예상됐던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는 연대보증자에 이어 외국인도 신청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수혜자가 50만~60만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접수를 통해 본접수를 시작한 국민행복기금이 다음날부터 방문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본접수를 신청하는 즉시 신청인은 협약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내역을 확인하고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 내용은 국세청 소득정보 등 서류확인 절차를 거쳐 3~5일 이내 확정된다. 또 취업지원 등을 원하면 추가적 상담을 통해 고용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가접수 기간의 신청자는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 받는다. 가접수 및 본접수 시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한해 10%의 채무감면율 우대가 적용될 예정이다. 신청기간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40~50%(특수채무자는 70%), 신청기간 외에는 30~50%(특수채무자는 7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해 채무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도 이달 20일부터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요건은 국민행복기금과 동일한 올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1억원 이상 채권이다.

채무감면율은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인(주채무자+보증인) 수로 나눈 후 해당금액에 대해 상환능력에 따라 30~50%의 감면율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회수가능 재산이 있는 경우 원금범위 내에서 모두 상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A)와 연대보증채무자 B, C가 있고 채무원금이 3000만원이라고 할때 연대대보증인 B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감면율 50% 가정) 연대보증인 B의 채무부담액은 원금 3000만원을 채무관계인 총 수 3으로 나눈 금액 1000만원에 감면율 50%를 적용한 500만원이 된다. 연대보증인 B가 채무조정 금액 500만원을 갚으면 연대보증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다.

주채무자 A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잔여채무(2500만원)와 연대보증인 B의 구상채권에 대한 채무(500만원)를 부담해야 하며 다른 연대보증인 C는 법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채무원금의 절반 만큼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 C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채무원금을 기준으로 동일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연대보증인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후 주채무자의 채무조정 본접수가 마감된 11월부터 해당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주채무자가 본접수 기간 중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연대보증인이 채무조정을 이행할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다.

만일 연대보증인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 주채무자가 별도의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이 변제한 부분을 제외한 잔여채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 변제의무 부담해야 한다.

채무조정 신청 접수 즉시 연대보증인에 대한 협약 금융회사·대부업체의 추심은 중단된다.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일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오는 10월 말일까지며 연대보증 채무 일괄매입 및 채무조정은 오는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다.

채무조정 미신청자 채무 일괄매입은 오는 7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로 일괄매입한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의사 확인 및 채무조정 지원은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본접수는 가접수와 동일하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NH농협은행·KB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하영의 금융TMI] 새마을금고·저축은행, 한국은행과 RP 거래…무엇이 좋은가요?
  • 경제활동 안 하는 대졸자 405만 명 역대 최대…취업해도 단기일자리 비중↑
  • 속보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정부 보안청사서 ‘비공개 대면조사’
  • 단독 野,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폐지 추진
  • "DSR 강화 전에 '막차' 타자" 5대 銀 가계대출, 한 달 새 3조6000억 늘어
  • 미국 빅테크 2분기 실적 발표 임박...‘거품 논란·트럼프 리스크’에 주가 안갯속
  • 시청률로 본 프로야구 10개 구단 인기 순위는? [그래픽 스토리]
  • "귀신보다 무서워요"…'심야괴담회' 속 그 장면, 사람이 아니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35,000
    • +0.51%
    • 이더리움
    • 4,913,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551,000
    • +0.92%
    • 리플
    • 819
    • -1.44%
    • 솔라나
    • 242,300
    • +2.28%
    • 에이다
    • 605
    • -0.49%
    • 이오스
    • 852
    • +0.47%
    • 트론
    • 189
    • +0%
    • 스텔라루멘
    • 146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300
    • -1.36%
    • 체인링크
    • 19,990
    • +1.94%
    • 샌드박스
    • 483
    • +0.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