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매 살인’ 항소심 선고 2주 미뤄져

입력 2013-05-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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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홍일(25)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주 미뤄졌다.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이승련 부장판사)는 1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더 살펴보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쯤 울산 중구 성남동의 한 원룸을 찾아가 여자친구 박모씨(당시 27세)와 박씨의 동생(23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동기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였다.

김씨는 범행 후 부산으로 도주해 기장군 함박산에서 50여일을 숨어서 버티다 시민의 제보로 붙잡혔다.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김씨가 검거된 지난해 9월부터 울산 부산 서울 청주 등을 돌며 사형을 요구하는 2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고, 1심 재판부는 1월25일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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