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취득세 4월1일 소급적용… 부동산시장 반색

입력 2013-05-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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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한숨 돌려…수도권 20여개 단지 수혜

주택 양도소득세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면제 혜택이 4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4·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세와 생애 최초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연내에 △신규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1주택자가 내놓는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할 경우도 해당 주택에 한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양도·취득세 모두 4월1일 이후 거래 주택부터 적용된다. 양도세 면제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써야 하며 취득세는 잔금을 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주택이 해당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19일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양도세 면제 적용 시점을 상임위 통과일인 4월22일로 적용하기로 했었다.

반면 같은 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생애 최초 취득세 면세 기준일을 4월1일로 결정했다. 4·1 대책에서 함께 발표된 양도세와 취득세의 적용 시점이 서로 다른 셈이어서 주택시장의 혼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양도세 면제 소급 적용은 분양시장과 실수요자들에게 호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초 분양한 화성시 동탄2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분양단지들은 한숨을 돌렸다. 양도세 면제 적용 시점이 4월22일에서 4월1일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수도권 아파트 중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혜가 예상되는 단지는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동탄역 더샵 센트럴시티(이상 동탄2신도시 소재) △화도 효성 해링턴플레이스(남양주) △마포한강 푸르지오(서울) 등 20여개에 이른다.

또 지난달 초부터 21일 사이에 강남권에서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도 양도세 면제 소급 적용을 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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