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 무산된 법안은?

입력 2013-04-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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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유해물질 배출기업 과징금 부과법’과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법’을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다.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유해물질 배출기업 과징금 부과법’은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매출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한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의결을 할 계획이었으나 과징금 수위가 너무 높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6일 전에 소위를 열어 법안 처리를 재시도한다는 예정이나 재계의 반발이 크고 여야간 이견이 커 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의 내용중 국가가 연금 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국가 재정부담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2소위에 계류됐다.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그대로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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