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금융지주 회장 임기 제한 도입한다는데…

입력 2013-04-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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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권력 후계자 양성 안해 비상시 경영공백 우려… 장기 로드맵 걸림돌 연임 요건 강화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이 금융권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개편의 칼날은 금융지주 회장의 제왕적 권력을 향하고 있다.

주인 없는 금융권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장기집권을 할 경우 제왕적 권력을 바탕으로 독단경영이 이뤄지면서 경영 리스크가 커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2010년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간에 빚어진 신한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임횟수 제한 및 임기단축 등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과도한 규제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 금융지주 회장 장기집권…지배구조 암투·경영 무리수 초래 = 금융지주사 회장의 오랜 집권이 문제가 되는 건 이로 인해 지배권력 암투나 무리한 사업추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있다.

한 명의 CEO가 오랜기간 회사를 이끌 경우 지배권력을 놓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금융지주사 전체 지배구조 가 흔들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인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권력욕은 부실한 후계자 양성문제를 초래해 비상시 경영공백 사태를 불러 올수 있다.

지금과 같이 금융지주사 회장이 제왕적 권력을 갖는 지배구조 시스템에서는 회장의 무리한 경영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지주 자회사는 엄연한 독립법인으로 자체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통상 지주사 회장의 구두 지시는 곧 명령이며 신사업 추진이나 인수합병 등 주요 사안 결정에 회장의 입김이 작용하기 마련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회사 CEO들은 연임을 위해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회장의 지시에 따라 무리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과도한 규제 오히려 책임경영 훼손…연임요건 강화 필요 =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은 타당성이 있지만 임기 단축 및 연임 제한 등은 좀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윤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사는 “금융기업은 비금융기업과는 달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가 크다”며 “그동안 금융지주 회장들의 제왕적 권력 집행에 따른 폐해 등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편은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강 박사는 무조건적인 연임제한 등은 장기 비전 설정을 어렵게 해 오히려 책임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마다 지식과 가치관이 다르므로 CEO의 잦은 교체가 장기 로드맵 설정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단기 성과에 집착하게 하는 등 오히려 책임경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박사는 “회장 연임을 무조건 막기 보다는 일정 횟수 이상의 연임일 경우, 예를 들어 3연임일 경우 보통결의 보다 요건이 강화된 특별결의로 회장의 연임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영진과 유착이 일어날 수 있는 이사회 보다는 주주총회에 회장 선임에 대한 결의를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

그는 대다수의 주주들이 원하는 CEO의 임기를 강제로 단절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 경영에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대로 된 경영승계 프로그램 마련과 이에 대한 실질적인 작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규제 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강 박사는 “유명무실한 경영승계 프로그램이 아닌, 시장에서도 예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경영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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