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끝내 무산, 정년연장은 통과될 듯

입력 2013-04-29 08:58 수정 2013-05-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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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 더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의 4월 임시국회처리가 여야정 이견으로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휴일제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대체휴일제 도입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부가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재계의 반발도 커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정부는 대체휴일제를 법률로 정하면 민간 자율영역 침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면서 대통령령 개정으로 대체휴일제 도입한다는 개정의견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도 정부측 입장을 수용해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반면 ‘정년 60세 연장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정법안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담았다. 임금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상을 벌이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했다.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은 29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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