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호진 전 회장 부당지원 '흥국화재' 과징금 정당

입력 2013-04-28 15:03 수정 2013-04-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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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부당지원했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돼 소송을 제기한 흥국화재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8일 흥국화재가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과 금융감독원의 기관 경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태광그룹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동림관광개발의 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태광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공공적 성격이 있는 보험회사 자산으로 대주주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흥국화재는 지난 2010년 이 전 회장 소유인 동림관광개발이 조성하는 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312억원에 매입했다.

회원권은 계좌당 13억원으로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골프장 회원권이 당시 8억2000만∼10억5000만원이었던 데 비하면 비쌌다.

금융위원회는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해 대주주를 부당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 보험업법을 어겼다며 흥국화재에 과징금 18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흥국화재는 금융감독원도 같은 이유로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자 두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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