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의무화 추진

입력 2013-04-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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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완주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급 확대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24일 정부의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계획과 보급 확대계획을 포함시켜 우선 지원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도시가스가 우리 실생활의 필수품이 됐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도시외곽지역과 농어촌, 단독 주택 등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며“이로 인해 경제력이 약한 서민들이 오히려 더 비싼 연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말 기준 전국 도시가스 평균보급률은 75%다. 수도권은 87%로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높은 반면 비수도권은 50%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론 서울(92.3%), 인천(91.5%), 경기(81.2%) 순으로 보급률이 높았으며 충남(45.3%), 강원도(48%), 경북 (48.9%) 등 지방권은 전체 가구의 절반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으로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이나 위성기지 건설, 탱크로리에 의한 도시가스 공급 등의 지원 폭을 넓히고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지원계획과 보급 확대계획을 포함시켜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법안이 통과되면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비싼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박 의원과 강기정, 김성주, 부좌현, 박수현, 양승조, 이목희, 이춘석, 오제세, 윤관석, 인재근, 전순옥, 최규성, 홍의락 의원 등 모두 13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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